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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심사)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. [연합뉴스]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(당시 법무부 장관)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.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면, 이를 ‘휴대’하여 협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.1일 법조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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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1:36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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